임의제출 휴대폰에서 합법적 압수방법(2016도348)
- 대법원 2021. 11. 18.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2. 임의제출물에서 압수대상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됨.
3.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4. 휴대전화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5.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6.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7.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압수한 경우
임의제출 저장매체에서 압수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님 ▨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2014년 범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별도의 ‘2013년 범행’ 자료를 영장 없이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