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대행 및 상담 업무
- 일반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 받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비자(E-9)를 취득한 약25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
- 숙련기능인력비자(E-7-4)는 특정 직종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비전문 취업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의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나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 필수
- 숙련기능인력 체류 자격 변경 절차 및 요건
- 1. 선발인원 : 매년 1,000명 이내 선발 (기본쿼터 500명, 별도쿼터 500명)
- 기본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2021년도 3월, 6월, 9월, 12월 말 선발 예정
- 별도쿼터는 선발 인원 및 요건 차후 공지 예정
- 2. 선발기준 : 점수제로, 채점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E-9비자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 근무 업체의 업체당 허용인원 이내(국민고용피보험자수에 따라 최대 5명까지 허용)
- 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 점수제 평가항목 최저기준 이상 지원 가능
- 산정방법 ①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미래기여가치) + ②선택항목 – 감점항목
* ① 기본항목 : 산업기여가치는 연간소득 / 미래기여가치는 근무분야 관련 자격증,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을 기준으로 배점
* ② 선택항목 : 근속기간, 보유자산, 근무경력, 교육·연수경험, 유학경험, 중앙부처 추천, 사회공헌, 납세실적에 따라 배점
- 최저기준 ⓐ, ⓑ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 산업기여가치 점수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 52점 이상
* ⓑ 미래기여가치 점수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 72점 이상
* 기본항목①(ⓐ,ⓑ 합산가능)과 선택항목②를 합산한 점수로 총 득점 산출
- 점수평가점수 계산최저기준 이상인 자들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으로 쿼터내 선발
※ 2020년 숙련기능인력비자 합격점수는 1분기 55점 이상, 2분기 57점 이상, 3분기 68점 이상, 4분기 68점 이상으로 책정되어, 고득점 획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