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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 인정한 사안(2019도13290)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19 19:04:19 조회수 289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를 인정(201913290)

  <요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기재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핸드폰을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영장 없는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사안>

<보강증거 관련 공소사실과 원심 및 대법원 판단>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3. 26. 08:14경 서울 지하철 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원심은 피고인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자백 외에, 현장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이 있었으나, 그 핸드폰 자체의 압수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이 있어야만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가 의심되는 반면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기억된 저장정보 역시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1)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공소사실 자백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

2) 증거동의 서류 중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8. 3. 26. 08:15경 지하철 호선 △△역 승강장 및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이 소매치기 및 성폭력 등 지하철범죄 예방·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20대가량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다.

3) 휴대전화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상기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압수조서 부분은 휴대전화기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과 관련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 자백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7번에 관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218),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726 판결).

.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되었. 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