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압수의 적법성(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사건의 경위>
○ 문제의 PC는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되다 정교수가 일정기간 주거지 등에 가져가 사용하다가 2016. 12. 다시 공용PC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양대에 가져다 놓았고, 2019. 12.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던 PC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폴더를 발견하고 관리 조교 A씨와 함께 확인하던 중 갑자기 PC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꺼져, 검찰수사관은 A와 동양대 물품관리 총괄 처장 B에게 PC 2대의제출을 요청, A씨 등은 PC를 임의제출했고, 검찰수사관은 A와 B에게 PC의 탐색 및 전자정보추출 과정에 참관의사 있느냐고 물어 A등은 참관하지 않겠다고 답했음.
○ 검찰은 PC이미징 및 포렌식으로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범행이 이 PC를 이용해 이뤄진 정황을 발견하고 정교수의 입시비리 증거로 사용함.
<대법원의 판단>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경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관련성의 판단 기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범위를 한정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됨.
○ 이때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2016도348 판결 등 참조).
(2)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 보장
○ 압수대상과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 등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등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런 조치가 없다면, 피압수자 측 불참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함.
○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위 2016도348 판결등).
○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 PC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각 PC의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였다는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PC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자정보는 위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하고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압수는 적법함.
○ 또한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