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와 법률정보

전자정보 위법수집 증거 관련 최근 판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27 15:56:25 조회수 119

[서울고법 제7형사부 2023. 4. 21.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은 A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경찰관 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에게 주었고, 은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백 진술을 받음

 쟁점 및 결론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

B, C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한정 적극)

판단

-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탐색·추출을 막기 위함으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탐색·추출 과정을 확인하면서 무관한 정보 탐색에 이의하는 등 제지할 기회가 있어야 함

- 이 피고인 등 관여 없이 혼자서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한 점,

이나 이 피고인 등에게 탐색·추출과정을 보여주거나 이에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할 경우 참여시키는 등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참여권 보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음),

피고인 등이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참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음. 위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받은 B, C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단서를 위법하게 지득하였다는 이유로 이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범죄에 대한 일체의 수사·기소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예외없이 불가능해지므로

절차위반 행위 후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차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B는 마약류 수수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C는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명확하게 수수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증거의 자격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C의 법정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일부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