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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압수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검사 재항고가 기각된 사안(2016모587 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04 14:28:16 조회수 145

<카톡 압수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검사 재항고가 기각된 사안(2016587 결정)>

- 대법원 2022. 5. 31.2016587 결정,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사안의 개요>

.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14. 5. 24.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영장의 압수할 물건으로 ‘1) 준항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2) 준항고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과 관련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준항고인과 대화를 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 대상기간(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동안 준항고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라 기재하였고,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으로 ‘1) 준항고인의 신체(제출거부할 경우에 한), 휴대전화를 보관,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방, 의류, 2)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라 한다) 본사 또는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로 기재하였으며, ‘범죄사실의 요지로 준항고인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사실을 적시하였고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별지로 첨부하였다.

. 수사기관은 2014. 5. 26. 11:55경 카카오를 상대로 영장에 기하여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포함된 위 압수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카카오 담당자는 2014. 5. 26. 수사기관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서 2014. 5. 20. 00:00부터 2014. 5. 21. 23:59까지 준항고인의 대화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분리하여 추출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의 모든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부모, 친구 등과 나눈 일상적 대화 등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준항고인이 2014. 5. 26. 자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카카오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준항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 수사기관은 영장집행 이후 카카오와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항고인 등에게 압수·수색의 집행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준항고인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고, 영장 원본 제시, 압수물 목록 교부,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등 준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카카오 본사 서버에 보관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016년 검찰에서 재항고하였는데, 2022년에 결정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