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압수의 위법 판단 및 원격 저장매체 정보압수의 적법 판단(2020도14654)>
- 대법원 2021. 7. 29.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등
<사건의 개요>
○ 쟁점 공소사실 요지는 2018. 1.∼2019. 3. 음란물 제작, 음란물 배포 및 음란물 소지임
(가) 압수경위를 살펴보면 경찰이 피해자가 연락한 페이스북 계정에 관한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범인이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한 계정의 접속IP 가입자가 공소외1(피고인 모)임을 확인하고, 공소외1의 주민등록표상 공소외2(피고인 부)와 공소외3(피고인 동생)이 함께 거주함을 확인, 당시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찰은 공소외3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음
(나) 영장에는 피의자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3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으로 가. 전주시(주소 생략), 나. 피의자 공소외3의 신체 및 피의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 공소외3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관리·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및 저장매체’가 각각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음
(다) 경찰이 영장집행 위하여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출근하여 부재중, 공소외1과 공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저지른 사람은 공소외3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음
(라) 경찰은 공소외1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면서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페이스북 접속IP 설치장소에 거주하는 공소외3 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나 현장 방문한 바, 형 피고인이 세대 분리된 상태로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 및 공소외 3 진술을 청취한 바 실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확인됨. 그러나 영장집행 당시 출근하여 부재중이므로 모친 공소외1 참여하에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함.”이라고 기재함
<원심의 판단>
영장에 따라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절차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압수절차에서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공소외3을 특정하여 공소외3이 소유·소지하는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여 판사가 공소외3이 소유·소지하는 물건의 압수를 허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영장 문언상 압수·수색의 상대방은 공소외 3이고, 압수할 물건은 공소외 3 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하는 물건에 한정됨
○ 비록 경찰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장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음. 대물적 강제처분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비교하여 범죄사실 소명의 정도 등에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이 영장집행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인임
<원격지 정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관한 판단>
○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함.
○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 소유·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달리 볼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참조).
☞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