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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의 교부 시기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1모385)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22 14:23:25 조회수 652

<압수목록의 교부 시기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1385)>

-대법원 2024. 1. 5. 결정, 2021385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실관계와 원심판단>

세관, 2020. 7. 1.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20. 7. 3. 압수·수색 실시, 준항고인 소유의 물품 박스 약 9,000개를 압수한 다음 2020. 9. 7.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안

원심, 압수목록 교부가 다소 지연(50)되었지만 압수물 수량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거나 준항고인이 압수처분 당시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면세품 여부를 확인한 후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하기까지 상당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준항고를 기각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압수목록 역시 압수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한 후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348 전원합의체 판결),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영장의 기재는 적법성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이므로,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작성·교부 가능하나,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 기재는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역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17.경에는 압수물의 품명, 수량, 제조번호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때 압수방법 및 시기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위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시점으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한 후에야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압수방법 및 시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압수처분에 대한 법률상 권리구체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판단하고, 원심 결정은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