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사유와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한 경우(2017도13458)>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실관계>
➀ 허위사실 공표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제공 사건의 단서를 찾아 기소한 사건
② 1차 영장 기재된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1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30.경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홍보물 게재 등을 부탁하면서 공소외 1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임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
① 검사는 2016. 9. 9.자 1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한 후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계속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
② 1차 영장은 피고인과 공소외 3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그 집행과정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이던 공소외1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별도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고 공소외 1에게 고지한 후 다시 한 번 전자정보 탐색에 대한 참관의사를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였어야 한다.
③ 1차 영장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영장 범죄사실의 범행 주체는 피고인과 공소외 3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주체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므로 주관적 관련성이 없다.
<항소심의 판단>
➀ 이 사건 공소사실은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음
②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1차 영장 혐의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범행 주체가 되어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인적 관련성 역시 인정됨
③ 검찰은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공소외1 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1은 이미징(imaging) 등 참관 여부 확인서와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공소외1 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
④ 또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다.
⑤ 따라서 다시 공소외1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거나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
<관련 법리>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위법수집증거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