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것의 불법 여부(2023도8603)>
- 2024. 2. 29. 선고 2023도8603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 있는 ‘홈캠’)를 설치, 2020. 5.경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위 기기에 자동 녹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관련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 및 대법원 판단>
원심,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선고,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