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2021도2205)
- 대법원 2021.8.26.선고 2021도2205 판결
<사실관계>
◯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
- 최초 압수영장 범죄사실은 ⌜2019. 4. 불상지에서의 필로폰 투약 사실⌟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미집행,반납)
- 2019. 10. 16. 주거 특정되어 위 범죄사실로 제1영장을 발부받아 2019. 11. 18. 피고인 긴급체포하면서 소변 30cc 등을 압수, 압수물 양성 반응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2. 및 2019. 11. 16. 필로폰 투약 사실 자백
- 2019. 12. 10. 제2영장 범죄사실은 ⌜2019. 6. 26. 12:00경 병원에서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 2020. 1. 16. 긴급체포하면서 소변 50cc 등을 압수, 양성 반응이후 2020. 1. 14.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
- 2020. 4. 21. 검사, ‘2019. 11. 12. 15:00경 및 2019. 11. 16. 16: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의 각 필로폰 투약 사실 (제1 공소사실)’ 및 ‘2020. 1. 14.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의 필로폰 투약사실 (제2 공소사실)’로 기소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단,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공소사실과 제1영장 범죄사실, 제2공소사실과 제2영장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무죄 선고
<대법원 판단>
① 제1영장 집행 후 압수조서에는‘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 투약중일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 최초영장으로 소재를 파악 중이었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2 영장에는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이전 소지하던 필로폰의 투약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영장을 신청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② 법원이 마약 혐의 관련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는 영장집행일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위 제2 영장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볼 때 각 영장은 혐의사실 일시 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임.
③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증거수집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④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각 영장 압수물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영장 집행일 무렵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반복적 계속적 투약 사실이 증명되면 각 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의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그렇다면 각 영장의 압수물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