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수자가 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진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실관계>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주거지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카드)가 담긴 가방을 집어던졌고, 경찰이 위 SSD카드를 수거하여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후, 그 SSD카드에서 발견된 파일로 별건 범죄를 입건하여 기소한 사건 (원래 압수영장 범죄사실과 SSD카드 파일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음)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과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단>
①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므로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는 원칙적으로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③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