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영장이 기각되어 즉시 반환할 핸드폰을 다시 영장받아 압수한 경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공갈 등
<사실관계>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② 대전 경찰은 2020. 10. 6. 서울 피고인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한 후, 압수영장 청구했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10. 8. 영장이 기각, 경찰은 서울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으로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고지하면서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설명함
③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를 들어 우편반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직접 받아가라고 거절하자 10. 12. 대전에 와서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
④ 경찰은 10. 12.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 10. 13. 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형식적으로 반환하나 다시 압수한다고 고지
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10. 20.로 만료되자 10. 19. 경찰이 서울에 있는 피고인을 직접 방문하여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가 곧바로 압수영장을 집행한 다음,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원심의 판단>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압수의 위법성이 압수영장 집행으로 희석ㆍ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휴대폰 및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
<관련 법리와 대법원의 판단>
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
② 이 규정에 따라 압수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③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 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함.
④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