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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이 기각되어 즉시 반환할 핸드폰을 다시 영장받아 압수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11 18:38:43 조회수 87

사후영장이 기각되어 즉시 반환할 핸드폰을 다시 영장받아 압수한 경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10062, 공갈 등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전 경찰은 2020. 10. 6. 서울 피고인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한 후, 압수영장 청구했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10. 8. 영장이 기각, 경찰은 서울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으로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고지하면서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설명함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를 들어 우편반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직접 받아가라고 거절하자 10. 12. 대전에 와서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

경찰은 10. 12.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 10. 13. 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형식적으로 반환하나 다시 압수한다고 고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10. 20.로 만료되자 10. 19. 경찰이 서울에 있는 피고인을 직접 방문하여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가 곧바로 압수영장을 집행한 다음, 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원심의 판단>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압수의 위법성이 압수영장 집행으로 희석ㆍ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휴대폰 및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

 

<관련 법리와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

이 규정에 따라 압수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11401 판결 참조).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 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