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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압수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2021도8284)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12 14:59:41 조회수 19

군검사의 압수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20218284)

  1. 2. 27. 선고 대법원 2021828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실관계>

군인인 피고인이 퇴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자택에 보관중, 3자에 대한 별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이 압수된 후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의 판단>

원심은, 최초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된 이 사건 문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문건에 대하여 새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문건으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의 판단>

구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및 제149조 제1항은,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146조 제1),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149조 제1)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 또한 관련성의 제한을 받음

위 군사법원법 규정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함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됨.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886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문건은 최초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에 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진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문건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