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행위에 대한 하급심 무죄선고 사안
- 법률신문 2025. 4. 10.자 보도
<사실관계>
A는 남편인 B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와 외도한다고 의심, 2020. 4. 오후 11시경 C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를 마친 뒤 B가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B와 C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자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으로 B와 C 대화를 청취 · 녹음한 혐의와<대화 녹음>
2021. 1.경 A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21. 4.경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 타인 간 대화 내용 누설 혐의가 적용되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됨 <소송 제출>
<1심 법원 판단>
○ 2025. 3. 26.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부)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화 녹음 부분
- 재판부는 “A가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B가 다른 여자와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보이고 그 순간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했을 수 있다”
-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A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송 제출 부분
-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을 B, C의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