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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통신사실)에서 관련성의 의미(2016도13489)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9 13:28:58 조회수 19

강제처분(통신사실)에서 관련성의 의미(201613489)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13489 뇌물수수등

<관련 법리>

1)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12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준용(135).

2)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을 범죄의 수사ㆍ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함(대법원 2014.10. 27. 선고 20142121 판결 참조).

3)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 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5)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7)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

  <객관성 관련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단>

1) 검사는 피고인1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며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한 사실,

2) 2010. 12. 16.자 허가서는 대상자가 피고인 1’이고, 대상범죄는 ‘2010. 3.부터 2010. 10.경 사이의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1)’

3) 2010. 12. 21.자 허가서에는 대상자는 피고인 1으로, 대상범죄는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의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건설 사장에 대한 인천 송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 영향력 행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1)’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4)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는 위 통화내역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음 

5)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분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고 할 것임

6) 그러나 피고인 1의 인천 송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 금품제공 부분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2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게되었음

7) 이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된 피고인 1은 이 사건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