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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2018도18866)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30 16:32:24 조회수 7

압수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201818866)

- 2023. 6. 1. 선고 201818866

<사실관계와 1, 원심의 판단>

압수영장 범죄사실은 의 방위력 개선을 위해 방사청에서 발주한 ○○ ○○○사업수주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이었는데, 문제된 압수물은 위 범죄사실의 ○○ ○○○사업과 전혀 다른 전시 ○○ 탄약과 ○○탄에 관한 소요량 산정결과에 관한 것이었음

공소제기는 주위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이었는1심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로 보기는 어려우나,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이 사건 메모지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압수물이나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관계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3)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함

4)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음

5)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613489, 대법원 201713458 판결, 대법원 202014654 판결 등)

6) 인적 관련성압수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음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13611 판결 등)

3)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12400 판결 참조)

4) 원심은 압수한 메모지 2장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위 메모지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