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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사건 압수물에 대한 공범 수사를 위한 탐색·출력의 위법 여부 (2018도1978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31 14:43:18 조회수 10

확정사건 압수물에 대한 공범 수사를 위한 탐색·출력의 위법 여부(201819782)

- 2023. 6. 1. 선고 201819782 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

<사실관계>

2014. 6. 9. 기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압수영장으로 피의자 주거지에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 복제본을 생성, 2014. 7.경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5. 9. 24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됨

2016. 7. 기무사, 피고인의 별도 군사기밀 유출내사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보관 중인 기록과 복제본 등을 대출받아 검토하여 단서를 찾은 다음,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2차영장을 부받아 위 복제본에서 관련 증거를 추출하여 압수한 후, 증거로 활용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2차 기소로 이어진 사건

<1심과 원심의 판단>

1, 원심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당시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의하여 저장매체 복제본을 계속하여 보관한 것은 위법하고, 기무사 소속 수사관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저장매체 복제본을 영장 없이 탐색한 것 역시 위법하며, 저장매체 복제본 등을 상대로 한 압수영장 집행 시 김○○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달리 위법수집증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무죄선고)

<대법원의 판단>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임(대법원 2015. 7. 16.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3)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함

4)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5)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ㆍ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임

6) 결국, 대법원은, 기무사가 1차 탐색 당시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무관정보가 뒤섞여 있는 저장매체 복제본을 탐색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위 복제본에 포함된 무관정보는 앞선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여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본의 내용을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