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7385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 압수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 압수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 압수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임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영장 기재 ㉠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된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되며,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범죄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7도13458 판결등)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 범죄의 속성, ㉢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 증거의 특징, ㉤ 수사의 경위, ㉥ 수사기관의 인식, ㉦ 추가 수사의 개연성, ㉧ 압수·수색의 필요성, ㉨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압수영장에서 피고인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여죄 및 공범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어 압수물은 다른 피고인들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증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영장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 경위, 수법이나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이기도 하며, 나아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음,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임 ▥
※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