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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2 (2021도3756)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8-28 14:56:09 조회수 7

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2 (20213756)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75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11.경 아산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1) 경찰은 2020. 7.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2020. 8. 26.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20. 7. 11.~122020. 7. 16.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

2)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피고인 상대로 필로폰 제공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항거하거나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필로폰 등의 증거물을 은닉, 멸실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 50및 모발 60, 필로폰 및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되는 기구, 기타 마약류라고 기재되어 있음

3) 경찰은 2020. 9. 11.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50및 모발 60수를 압수하였고, 압수한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투약사실을 자백하였음

<원심의 판단>

1) 압수영장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0. 7. 11.~12일 및 2020. 7. 16. 공소외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라는 것이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9. 11.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인바, 공소사실은 영장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으로 보이므로,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2) 따라서 압수된 소변과 모발은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토대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자백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3)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

4)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됨.

5)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13489 판결 등)

6)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인 필로폰 교부 일시 무렵 내지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면 필로폰 교부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7) 영장 혐의사실로 필로폰 교부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이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더라도 영장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음

8)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으로 밝혀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되므로,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