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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구분 없이 휴대폰을 탐색하여 확보한 증거사용의 위법 여부 (2020도10908)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01 14:17:01 조회수 14

관련성 구분 없이 휴대폰을 탐색하여 확보한 증거사용의 위법 여부 (202010908)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10908

<사실관계>

2018년 기무사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다음, 수록된 전자파일 전부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후 다시 엑셀파일 형태로 출력하여 아무 제한 없이 탐색하던 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의 단서를 발견하고,

이후 휴대폰에 관한 추가 압수영장으로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군기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한 사안

<원심의 판단>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이 사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엑셀파일 출력행위로 인하여 원래 영장에 따른 압수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엑셀파일 출력이나 이 사건 재복제본 생성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계 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대법원 2011. 5. 26. 20091190 결정 등 참조).

2)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헌법 제121, 3항과 군사법원법 제154, 254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

3)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됨 (대법원 2015. 7. 16.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4) 이 사건 복제본 및 엑셀파일 생성 이후 작성한 포렌식 분석보고서에서 특수단이 세부적으로 분석(선별)할 필요성이 있어 추출 파일을 별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관은 원래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의 범행일시와 근접한 시기로 저장 대상 전자정보의 작성기간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5) 엑셀과 같은 표 계산 프로그램은 행과 열로 구분되어 수록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 조직, 시각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표 계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엑셀 파일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수록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가공과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최종 결과물인 문서 출력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 자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변형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위법하다고 선언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큼

6) 원심과 같이 엑셀파일 생성행위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보고, 특수단 군검사가 이 사건 엑셀파일을 탐색하는 행위까지를 원래 영장에 기한 일련의 압수수색절차로 보더라도, 탐색의 대상을 원래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범위로 제한하였어야 함

7) 피고인은 원래 영장 집행 당시, 휴대폰 복제, 탐색 및 출력 과정의 참관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추출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지,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가독성 있는 엑셀파일로 생성보관하여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열람하고, 그로부터 별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8)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휴대폰 이미지 파일로부터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별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획득한 일련의 절차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고, 이후 발부된 추가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