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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서버 정보의 압수를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도145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08 14:14:23 조회수 11

원격지 서버 정보의 압수를 위한 요건 (대법원 20221452)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1452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8. 3. 7.2019. 10. 6.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경찰은 2020. 12. 23. 피해자4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채무 관련 메시지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휴식시간에 메신저를 삭제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 추정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동의 없는 촬영임을 확인함

(2) 경찰은 2021. 2. 18.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주소 생략) 으로, 범죄사실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은 후,

(3) 2021. 2. 21. 피고인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휴대전화와 별개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피해자3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함

(4) 경찰은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과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촬영을 부동의한 피해자 공소외 2 등과 통화내용 기재 수사보고 등을 작성하였

<원심의 판단>

) 경찰이 사기로 조사받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임의제출의 동기된 사기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불법촬영 범행에 관한 사진,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됨

) 그러나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절차를 진행, 임의제출 휴대전화와 별개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사진, 동영상을 압수한 것은 임의제출 휴대전화의 사진 등과 다른 새롭게 수집된 증거

)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는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몰수 대상이도 하므로 신속하게 압수하여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영장집행에 따른 경찰 압수조서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2 등과 통화 수사보고 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됨

<대법원의 판단>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으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고,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에 저장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름.

) 따라서 압수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음

(1)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할 물건은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저장매체 전자정보에 한정

(2) 라서, 구글계정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압수한 것은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위법하여 증거능력 없고, 관련 압수조서 등이나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진술 등도 모두 증거능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