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무관정보를 검색한 다음 뒤늦게 압수영장을 받은 사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0418 – 경북교육감 무죄사건
<사실관계> 1) 경찰은 2021. 11. 17. BS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포항지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11. 22. 피고인 B, BS, CG 등의 휴대전화, 블랙박스, BS의 USB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의뢰함. 2)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66,609,743,872bytes이고, 그중 음성파일(소리)은 6,527개, 메시지는 112,961건, CF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57,025,740,800bytes이고, 그중 음성파일(소리)은 5,108개, 메시지는 66,947건임
3) 12. 2. B에 대하여 피의자 BS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반환, 12. 7. BS, CF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복원되지 못한 문자메시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 포렌식센터에 포렌식 재의뢰함 4) 12. 8.경찰은 “수사보고서(메인서버 관리부서에서 반출한 혐의와 관련없는 전자정보 폐기)”, 2021. 12. 10.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및 블랙박스영상 분석–CB, CC, CG)”, 2021. 12. 15.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사유- D 등 13명)”및 2021. 12. 24.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사유- C 등 3명)”을 각 작성하였음
5) 12. 21. CF, CC, CB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는데 근거가 된 증거자료는 CF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019. 9. 19. 19:19 EK –CF 통화녹음”, “2020. 11. 9. 09:51 BS –CF(언론보도 당일) 통화 녹취”, “2020. 11. 9. 20:30 EK –CF 통화 녹취” 등이었음. 6)국가수사본부 포렌식센터에 재의뢰한 BS, CF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2022. 1. 19. 회신되었고, 2. 15. “CF, B의 포렌식 자료 탐색과정에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발견”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 B과 CF의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던 중 녹음파일 11개와 문자메시지 등(이 사건 무관증거)에서 B가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과 교육자치법위반혐의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탐색을 중단하고 이 사건 무관증거 등에 관하여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것이었음
7) 2. 17. 피의자 BS외 3인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검사에게 무관증거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별건과 관련된 증거가 확인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본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BS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주체로 볼 수 없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있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체를 본건 영장의 피의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만약 그 주체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다면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본건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하여 다시 신청하기 바라며, 압수수색 대상인 별건과 관련된 증거와 관계가 없는 범죄사실은 삭제하기 바란다.”라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경찰은 피고인 A, B, D과 BS을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3. 7. 다시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음 8) 검사는 3. 7. 피고인 A, B, D과 BS에 대한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영장을 청구하였고, 다음날 포항지원으로부터 제2차 압수영장을 발부받음
9) 경찰은 3. 14. 제2차 영장에 기초하여 경북경찰청 반부패 수사1대 3팀 사무실의 업무용 하드디스크에서 B로부터 이 사건 무관증거를“CZ”의 파일 형태로 압수함 10) 경찰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재차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3. 16. 피고인 B으로부터“A 선거관련 바인더”등을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A과 R, AA 등으로부터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각 압수함
11)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R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E을 교육자치법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함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경찰은 BS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압수과정에서 피고인 A, B의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무관증거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영장 범위를 넘어 B의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하였음, 이는 영장주의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무관증거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무관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 없음
<원심 일부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 1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의 법정진술은 무관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법정진술이 이 사건 무관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법하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