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조서 미교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등이 문제된 사안>
<항소심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정하여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짜상표‘SanDisk'가 부착된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 상표권 침해
2. 대법원 인정사실
가. 인천세관은 반입 화물 중 위조품으로 추정 메모리카드를 적발하여 유치 (추후 위조품이라는 감정서 확보)
나. 인천세관은 화물송장(인보이스)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상사를 방문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화주도 아니고, 이 사건 메모리카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
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표법 위반의 메모리카드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라. 세관은 2018. 8. 23. 인천세관 유치품보관창고에서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메모리카드를 압수, 위 메모리카드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를 작성, 유치창고 담당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
마. 세관은 그 이후 피고인 휴대폰 압수하고 카톡 및 문자메시지를 탐색·복원·출력하였는데 휴대전화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정보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압수·수색 당시 경위 등을‘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바.한편 인천세관은 파주시 관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절차를 밟지 않음.
3. 원심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선고
가. 메모리카드, 실질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압수과정에 참여통지가 없었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관에 대하여 집행된 이 사건 메모리카드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그리고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면서 관할 검사장 등에게 보고 없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압수대상과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
만약 그러한 조치 없고,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나. 휴대전화에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 인정
비록 휴대전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압수의 취지가 상세히 기재된 ‘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를 작성, 조사보고의 작성 경위 및 복원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감안하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할 외 수사도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아님)
다. 메모리카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 인정
처음에 메모리카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점, 그래서 세관에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목록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메모리카드 압수 과정에서 절차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압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