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와 법률정보

제3자의 저장매체에 있던 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 원래 소유자의 참여권 문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22 14:19:48 조회수 51

3자의 저장매체에 있던 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 원래 소유자의 참여권 문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등, 파기환송 

<사실관계>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이 사건 USB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확인서에 날인.

경찰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을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하였음

<원심의 판단>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PC 및 전자정보와 USB 및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의제출 과정과 PC USB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ㆍ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ㆍ복제ㆍ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3626 판결 참)

따라서, 이 사건 PC 및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비록 A가 수사기관에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 및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