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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된 2차 증거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문제(2023도12127)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28 17:04:49 조회수 12

위법수집된 2차 증거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 2025. 11. 20. 선고 202312127 뇌물공여등 <파기환송>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증인 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