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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개관적 관련성 문제(4) (2023도11395)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1-02 11:43:09 조회수 42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개관적 관련성 문제(4)

  • 2025. 6. 12. 선고 202311395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등, 상고기각

<사안 개요>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의 압수영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후, 아동성착취물까지 확인하여 별도 영장 없이 확보하였고,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안

<원심의 판단>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범행은 압수영장 혐의사실인 성폭력처벌법위반 범행과 입법 목적 및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일시와 불법촬영물다운로드 일시 사이에 약 1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 청소년성착취물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 불법촬영물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운받은 것이어서 범행의 수단이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고, 청소년성착취물이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아님

압수사유 란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압수가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으나 압수영장을 청구시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수사진행 자료가 없어, 압수요건이 충족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물과 혐의사실의 객관적 관련성 없음

또한 경찰은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음

<대법원의 판단> (기본적 법리는: 201818866 판결, 대법원 20218284 판결 참조)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저장매체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과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음.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8284 판결 참조).  

.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수된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가진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됨

나아가 이 사건 각 전자정보로 밝혀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1) 이 사건 영장 압수사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만 기재되어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내밀한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을 다운로드받는 것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실제 압수수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움, 영장의 압수사유란에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할 물건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2)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1. 5. 21.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2021. 8. 19.까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무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2021. 8. 19.까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계속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행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받아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범행방법도 같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소지한 것은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피고인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라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음

3) 이 사건 전자정보는 압수영장 혐의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

4) 결국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그 집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 따라서 원심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아 파기환송함